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장애가족의 자체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.
연령
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
부모 장애유형
한쪽 부모 또는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등록장애인
소득기준
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언어발달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.
분당연세심리언어상담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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