언어발달지원서비스바우처 언어발달지원서비스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역량강화 지원대상– 연령 : 만12세 미만 비장애 아동– 부모의 장애유형 :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· 청각 · 언어 · 지적 · 자폐성 · 뇌병변 등록장애인– 소득 :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지원내용– 언어발달서비스 신청방법–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· 면 · 동 (행정복지센터) 세부사항사업별소개 →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→ 언어발달지원사업 사이트 연결 본 기관 서비스단가 : 55,000원